[형사] 목줄 안 한 믹스 소형견에 놀라 넘어져 손님 골절상…양봉원 주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사유지라도 사고 방지 주의의무 있어"
서울에서 양봉원을 운영하며 골든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마리를 키우는 A(65 · 여)씨는, 2020년 3월 30일 오후 2시 30분쯤 위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했다가 위 믹스 소형견이 마침 그곳에 방문한 B(64 · 여)씨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B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약 8주의 미추(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믹스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왔다. 또 대형견 골든리트리버도 피해자를 향해 짖으며 달려왔다. 골든리트리버는 '사무소 옆의 개집에서부터 피고인이 서 있던 영업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다.
A씨는 재판에서 "양봉원은 출입이 제한된 곳이므로 믹스 소형견의 목줄을 채워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은 소형견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 것이므로 소형견이 뛰어온 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2일 "이 사고가 발생한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노1087).
재판부는 '목줄이 묶여 있지 않은 두 마리의 개가 컹컹 짖으면서 달려들어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에 '대형견의 목줄이 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목줄이 풀린 두 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진입로를 따라 이동이 자유로운 대형견과 목줄이 묶여 있지 않은 소형 믹스견이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 등에서 함께 손님에게 짖으면서 달려들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놀란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대형견의 목줄을 고정시키는 등으로 개들이 한꺼번에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봉원 진입로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개주의를 요한다는 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입로에 소형견을 풀어 놓은 이유에 관하여 '개들이 짖어야 사람들이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