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책정…아파트 건설사와 대표에 각 3억 벌금형
[부산지법] "원청 우월한 지위 이용…하도급법 위반"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의 대표로 있던 2016년 10월 28일경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17년 1월 3일 위 보강토옹벽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한 B사 대표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강토옹벽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254,800,000원보다 14,845,000원이 낮은 239,954,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위 B사를 비롯한 모두 15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억 6,700여만원보다 17억 2,000여만원이 낮은 합계 170억 4,700여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4조 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조 1항 1호). A씨의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부산지법 장병준 판사는 4월 13일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하도급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와 A씨의 회사에 각각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208).
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과징금 약 57억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무훈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