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밍크고래 무단 포획, 배 빌려준 선주 어업허가 취소 적법"

[대구지법] "고래 포획 몰랐어도 책임 못 면해"

2023-06-07     김덕성

A는 자신 소유의 어선을 선장인 B에게 빌려주었는데, B는 2022년 4월 2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이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구룡포 남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와 구룡포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작살로 포획했다. B는 또 다음날인 4월 3일에도 구룡포 동방 약 19해리와 약 16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씩을 작살로 포획했다.

이에 영덕군수가 수산업법 6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의 연안자망어업허가와 연안통발어업허가를 취소하자 A가 영덕군수를 상대로 각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단10094)을 냈다. 

수산업법 66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4조 [별표]에선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를 어업허가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대구지법 허이훈 판사는 5월 10일 "각 어업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A는 재판에서 "고래포획행위는 수산업법 61조 1항 5호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해당하는 국제포경규제 협약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상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록 B에게 어선을 임대해 주기는 했으나, B가 고래를 포획했다는 것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고래포획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수산업법 제66조는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어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어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며 "고래포획행위가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할지라도 고래포획행위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설령 원고가 B의 고래포획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1항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규정의 취지와 위 고래포획행위가 원고의 어선의 임대에 따라 행한 조업 과정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어업권자이자 어선의 선주인 원고는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경영을 지배하게 된 선장이나 선원 등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