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헬스장 회원 속여 3천만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관장, 징역 8월 실형

[남부지법] '카드실적 올려야 운동기구 지원받는다'며 결제 유도

2023-05-14     김덕성

A(47)씨는 2017년 6월 27일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B씨에게 "헬스장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 주면 2017년 7월 초순경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같은 날 헬스장에서 B씨 명의의 카드로 25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9월 2일경까지 두 달여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모두 2,99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피해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서울남부지법 전범식 판사는 5월 3일 사기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880).

전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2,994만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마카오로 출국하여 도주하였고, 2021년 11월경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