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청 내사보고 · 사측 대표 출석요구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진정인에 공개해야"
[서울행법] "경영상 · 영업상 비밀 아니야"
A씨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종결 처분이 이루어졌다. A씨는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위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남지청장은 2022년 1월 '진정사건 대질조사시 A씨가 진술한 내용'은 공개하되, 사업장 측이 제출한 매출자료, 의견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과 내사보고서는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가 서울강남지청장에겐 비공개 서류들의 공개를, 국가를 상대로는 비공개 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2022구합61069)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3월 17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측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서, 내사보고, 사측이 제출한 급여대장, 대질조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공개처분과 관련, "이 사건 정보 중 (사측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서, 내사보고, 민원서류처리전에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 · 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진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 성과급 내역, 법인등기부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 · 공시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은 위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작성, 정리한 것인 점, 법인등기부 역시 공개를 전제로 작성되는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대질조서, 사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외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류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처분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피고 강남지청장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김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비트윈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