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3] 장현진 변호사

인사노무, 법무법인 지평, 변시 6회

2023-05-12     이은재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의 장현진 변호사는 노동법 실무가들 사이에 주목을 끈 의미 있는 노동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지평에서 어려운 사건의 해결사로 단골 투입되며,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도 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유명 제과업체를 대리하여 매장 인근 인도를 점거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등 매장의 업무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낸 사건이 장 변호사가 활약한 대표적인 업무사례 중 하나다.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은 근로자들의 행위 중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부분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간접강제와 함께 인용했다.

◇장현진

또 금융회사 퇴사자들이 전 직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연성과급 청구소송이 장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한 또 다른 승소 케이스로, 장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된 '지급일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1, 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승소했다.

금융사 퇴직자의 이연성과급 청구 방어

장 변호사가 수행한 노동위원회 사건 중에선 공사에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1차 재계약 후 2차 재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사건이 먼저 소개된다. 지노위, 중노위 모두 장 변호사가 대리한 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직인 청구인이 팀장으로서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업무수행 행태를 보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장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학과, 고려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고려대 법과대학원에서 노동법 전공으로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