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온천 노천탕에서 의식 잃어 익사…순환기계 질환 있었어도 보험금 줘야"
[광주지법] '우발적 외래의 사고' 해당
A씨는 2018년 해외의 한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4월 13일 A씨의 네 자녀가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21가합56492)에서 "원고들에게, 농협손해보험은 상해사망보험금 1억 5,500만원, 농협생명보험은 재해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생전에 농협손해보험과 피보험자를 자신,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각 상해사망보험금 500만∼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6개를 체결했고, 농협생명보험과도 재해사망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는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6다72734)을 인용, "보험 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 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판결 등 참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는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천욕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A가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A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입하면서 A가 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A가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하였던 A가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노천탕에서 쓰러져 물에 빠지게 되어 숨을 쉬지 못해 익사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서는 A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광현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