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장 상대 10원 손배청구한 변호사 패소

[중앙지법] "부적법, 부당한 소송지휘 인정 안 돼"

2008-02-19     최기철
형사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와 피고인이 재판부가 증거를 검증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심과 2심의 담당 재판장들을 상대로 1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마성영 판사는 2월 13일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와 사건을 대리한 이 모 변호사가 "핵심 증거에 대한 검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1, 2심 재판장을 상대로 10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소2408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마 판사에 따르면, 모 고교 교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재직당시 전학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하자 고발을 취소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에게 협박했다는 내용의 녹음테이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김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와 김씨는 변론종결시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3년 상고한 김씨와 이 변호사는 상고이유에서도 1,2심 재판부가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지 않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유죄로 판결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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