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옥외주차장 부지 수용으로 인한 상가건물 가치 하락분도 손실보상 대상"
[서울행법] "건물 효용 감소, 임대료 등에도 영향"
상가건물의 옥외주차장 부지가 수용되어 상가건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 이로 인한 상가건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 중랑구에 있는 대지 363㎡와 그 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 모씨는, 대지 363㎡ 중 상가건물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37㎡가 인근 도로 연장을 위해 중랑구청에 의해 수용되자, 옥외주차장 수용으로 상가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며 중랑구를 상대로 소송(2021구합56466)을 냈다. 수용된 토지(37㎡)는, 지층과 1층, 2층에 위치한 6개의 점포와 3층, 4층에 위치한 4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김씨는 "주차장법상 이 상가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옥내 2면, 옥외 3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상가건물은 옥외주차장이 소실되므로, 가치와 효용성이 크게 하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중랑구청은 이에 앞서 김씨와 상호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대지 37㎡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0년 11월 수용의 개시일은 2021. 1. 15.로, 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8,145,000원으로 하고, 상가건물의 가치 하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월 27일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랑구는 법원의 재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 900여만원에 상가건물의 가치하락분 2,300여만원을 더한 3,300여만원을 김씨에게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종선 변호사가 김씨를 대리했으며, 중랑구는 법무법인 이스턴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은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제75조의2 제1항 본문은 일단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가치 하락을 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 관련 규정들은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의 가치 하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단의 토지 · 건축물 중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함으로써 잔여 토지 · 건축물에 발생한 손실까지 함께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취득하는 목적물의 종류만 다를 뿐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일단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의 가치 하락이 있었던 경우 사업시행자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관점에서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지상에 있던 상가건물은 3면의 주차 구획이 사라지게 된 점, 상가건물을 이용의 이용자는 더 이상 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상가건물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 점, 경험칙상 이러한 사정은 상가건물의 임대료 등에도 영향을 미쳐 상가건물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건물인 상가건물의 가격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가치 하락분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