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성애 박해' 주장 말레이시아인 난민 불인정 적법
[대구지법] '박해 받을 공포' 인정 어려워
동성애자여서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소송을 낸 말레이시아인이 패소했다. 대구지법 허이훈 판사는 2월 22일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며 대구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단266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경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거주하였는데, 2016년경 인근에 사는 3살 연하의 동성연인을 알게 된 후 2017년 중반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 A씨의 부모와 누나가 2018년 어느 날 A씨가 동성연인과 함께 손을 잡거나 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A씨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나 몇 개월 후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2018년 10월 5일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두 달 뒤인 12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A씨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허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인 전부인바,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설령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인 원고로서는 고향마을이 아닌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난민인정신청 후 두 차례 본국에 귀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으며, 난민면접조사에서 위와 같이 본국에 귀국하였을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2016두56080 등)은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