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금청산대상자 청구로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신청…'협의 결여' 이유 각하재결 위법"
[울산지법] "청산금액 협의 기대 어려워"
울산 중구 일대 329,6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1월 24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냈으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315명이 A조합과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A조합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기간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기간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9년 3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150일간이었다.
이에 A조합이 2019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A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에 관하여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자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금에 대한 제시액이 없는 상태이어서 현금청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상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결신청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각하하자 A조합이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각하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0구합6123)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2월 2일 "원고의 재결신청은 적법하다"며 "각하재결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청산금에 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고율의 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의 해석상 적법 · 유효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대법원 93누9064 판결 등 취지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 현금청산대상자 등 토지소유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 신속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수단이므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협의절차의 이행을 해태한 탓에 협의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재결신청 여부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여지없이 반드시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는 그 자체로 '협의 불성립'을 전제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재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의 즉각적인 재결신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외에 재협의 등 선행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것은 향후 원고와 현금청산대상자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속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다시 재결신청을 위한 협의절차 요건을 구비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서로 상충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재결신청시 재결신청서의 기재사항인 '보상액 및 그 명세'를 기재하지 않았고, 현금청산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지도 않았으므로 각하재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재결신청의 요건이 아닌 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 또는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재결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액 및 그 명세가 특정되기 어렵거나 액수의 기재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점, 보상액 등에 관하여는 수용재결단계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 의뢰 등을 통하여 조사 · 심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상액 및 그 명세'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결신청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혜안이 A조합을 대리했다.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법무법인 태화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