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송무 | 민철기 변호사
'까다로운 사건 단골' 리베로 변호사…합류 2년 만에 승전보 러시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법무법인 율촌 송무부문의 파트너인 민철기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5년을 포함해 각급 법원의 판사로 18년간 재직한 이른바 재조 출신 변호사다. 2021년 3월 율촌에 합류해 변호사 경력은 만 2년이 채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율촌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 중 한 명이자,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대기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이나 형사사건, 선례가 없는 행정법원 소송 등 까다로운 사건에 단골로 뽑혀다니는,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투입되는 '리베로 변호사'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지며 잇따라 타전되는 여러 승전보가 민 변호사의 뛰어난 실력과 활약을 잘 말해준다.
지난 12월 8일, 민 변호사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서울백석학원을 대리해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하거나 학생정원을 감축하라는 내용의 교육부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교지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대학이 특정한 용지를 교육 · 연구를 위해 확보한 경우 그 성질상 교육 · 연구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지는 일응 대학설립 · 운영규정 5조 1항에서 정의한 교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교육 ·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지를 그 활용 용도 등을 들어 쉽게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교지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백석학원 교지 소송 승소
서울백석학원 승소 판결을 받은 비슷한 시기, 민 변호사는 기존 주주에 대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2대주주가 제기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반도체 패키징업체의 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방어에 나서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냈다. 또 유명 제약회사 사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선 피신청인 측을 대리해 직원 2명이 이직한 회사 즉,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선 가처분 기각, 이직한 직원들에 대해선 채권자가 영업비밀로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를 받아 그대로 확정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가처분 사건 해결 두각
민 변호사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경우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허용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는 거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반면, 가처분 채무자로서는 가처분 결정의 당부를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발행된 신주가 유통되고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있을 때 민사, 형사합의부, 영장전담 등 다양한 재판부에서 수많은 사건을 재판한 경험이 있는 민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재판부의 눈높이에 맞는 변론'을 강조했다. 또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며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식으로 선악구도에 법리적인 주장을 전면에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높은 승소율을 담보하는 변론전략의 일단을 공개했다.
민 변호사는 특경가법상 약 2,200억원의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엔 회사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사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대표를 변호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했다.
증권사 대표 영장 기각
민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한 과징금 사안에 불과하다는 점,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선례 등을 들어 주장하고, 상장회사의 회장인 피의자의 지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이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는데 의도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지난 10월 15일 일어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서도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반 이용자에 대한 보상,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과 관련해 카카오에 자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