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요양병원 복도 물기에 미끄러져 70대 환자 사망…병원장 책임 60%"

[부산지법] "물걸레 청소 후 남겨진 물기 탓"

2023-01-05     김덕성

A(사망 당시 75세)씨는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되자 2019년 11월 B씨가 병원장으로 관리 · 운영하는,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2019년 12월 30일 09:47경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지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인 C씨가 물걸레 청소를 한 후 바닥에 남겨진 물기 탓이었다. 

사고 직후 A씨는 혼자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간호사와 B씨 등의 문진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하다가 12:20경과 12:31경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B씨는 수간호사의 콜을 받고 A씨의 상태를 살핀 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A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 결과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수술을 위해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전신마취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2020년 1월 10일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과 네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2020가단309872)을 냈다.  

부산지법 이우철 판사는 11월 24일 B씨의 책임을 60% 인정, "B씨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5,000만원 포함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하여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C가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C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고로 인하여 A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A로서도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을 경험하고서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하여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