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여친 집 초인종 부수고 128차례 메시지 보내…징역 1년 실형
[대구지법] 주거침입 ·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러
A(21)씨는 2022년 6월경부터 B(19 · 여)씨와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9월 19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인 9월 20일 오후 3시 16분쯤 B씨의 카카오톡으로 '대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128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9월 19일 오후 5시 33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관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거실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빈 소주병에 거꾸로 꽂아 B씨가 볼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두고, 다음날 오후 4시 45분경까지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틀 뒤에는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했다.
대구지법 배관진 판사는 12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22고단4089).
배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여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스토킹 범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