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 부탁받고 다른 사람 지명수배 정보 알려준 경찰 유죄
[부산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2018년 7월 20일 12:25경 정보원인 B씨로부터 '나의 지인이 C씨의 수배 여부를 알고 싶어 하니 수배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날 13:59경 휴대용 경찰단말기인 폴리폰에 C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C씨의 지명수배 내역을 열람하고, 그 직후 B씨에게 전화해 C씨가 부산지검에서 지명수배를 하여 둔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는 2018년 2월경 부산지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B를 범죄 관련 정보원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 A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A경위가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수사 목적과 상관 없이 C의 수배여부를 조회한 다음 그 조회결과를 B에게 알려주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2021노363)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5월 27일 A경위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지명수배에 관한 정보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규정까지 두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인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제3자(B)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C)에 관한 지명수배 정보를 알아낸 다음 제3자(B)에게 알려주었는데, 위와 같은 지명수배 정보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밀로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고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용 경찰단말기인 폴리폰을 이용하여 타인(C)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제3자(B)에게 알려준 이상, 이미 범죄수사 등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어떤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