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심 재판 45%는 변호사 없는 '나홀로소송'

2022-10-19     김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제1심)에서 최근 5년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소송이 전체 소송의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 50.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48.4%의 수원지방법원, 그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이 48.2%로 세 번째로 높았다. 

◇2017~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사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29.6%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편 전국 법원의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7년 47.3%, 2018년 44.3%, 2019년 44.6%, 2020년 44.5%, 2021년 39.7%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017년 20.7%, 2018년 22.0%, 2019년 22.5%, 2020년 24.0%, 2021년 26.4% 소폭 상승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발달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정보나 절차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