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체 지능지수 70 미달 불구 언어 · 추론 양호 이유 지적장애인 등록 거부 위법"
[서울행법]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전체 지능지수가 70에 미달하는데도 언어이해와 지각추론 등 일부 분야의 지수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임성민 판사는 8월 17일 A씨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단5669)에서 이같이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으나, 영등포구청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진단서와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가 62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검사 수행 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와 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의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지적장애 판정기준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서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고 할 것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 1항 [별표 1]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2조 2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 2장 '6. 지적장애 판정기준'은 판정절차에 관하여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고 정하고 있고, 장애정도의 기준은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나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경 한 정신과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10년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경 다른 의사에게서 전체 지능지수가 62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법원 감정의도 A씨의 전체 지능지수가 66(동일 연령대 백분위 하위 0.1% 미만)으로서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각기 다른 전문의가 약 12년에 걸쳐 실시한 세 차례의 지능검사에서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70에 미달하고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그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0. 7. 4.경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원고의 언어이해 지수가 90으로, 지각추론 지수가 65로 평가된 점을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웩슬러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정하는 검사로서,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여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언어이해 지수는 높게 책정되었으나, 어휘가 빈약하고 동사, 형용사나 간단한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 원고는 일상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적절한 욕구 파악 및 대화의 맥락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수행 정도도 처분사유의 하나로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일부 수상경력이 확인되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 점, 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7. 4.자 심리검사보고서에 '원고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에 학교와 같이 매우 구조화된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없이 지내는 것이 가능했으나, 보유한 지식을 응용하고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찾아야 하는 군대, 직장 등의 사회생활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곤란이 컸을 것이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