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앨트웰 정수기 수리기사도 근로자"
[대법] "용역계약 불구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
정수기 판매업체인 앨트웰과 용역계약을 맺고 정수기 설치 ·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앨트마스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앨트웰이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월 28일 전 앨트마스터 7명이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앨트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29554)에서 이같이 판시, 앨트웰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합해 각 1,300여만∼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원고들은 1997∼2011년 앨트웰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앨트웰의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서비스센터 소속 앨트마스터로서 정수기 등의 설치 · 점검 ·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2018년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들은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앨트웰을 상대로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자 앨트웰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앨트마스터로 일한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수기 등의 설치 · 점검 · 수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비스센터는 피고의 조직에 포함되었고, 서비스센터별로 앨트마스터를 관리하는 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팀장은 본사 및 지사의 업무정보를 전달하고, A/S 관련 팀장회의의 소집교육 참석, 앨트마스터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앨트마스터에게 고유한 마스터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앨트마스터는 피고의 영업 조직 내에 속한 상태에서 일정한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앨트웰은 팀장을 통해 매분기 앨트마스터 업무평가를 시행하였고, 평가 항목은 '고객응대', '접수건 처리율', '업무처리', '고객관리', '고객유치'로 세분되어 각 항목에 구체적인 점수가 배정되어 있었다. 위 평가결과에 따라 앨트마스터의 등급이 매겨졌으며, 그 등급은 앨트마스터의 수수료율에 반영되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앨트마스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앨트마스터가 고객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앨트웰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앨트마스터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용역계약상 특정 서비스에 관해 건당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앨트마스터는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앨트마스터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필터 교체 등의 정기점검 업무이고, 위 업무는 앨트마스터의 영업활동이나 피고에 대한 업무 배정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서비스센터가 앨트마스터에게 기계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앨트마스터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기보다는 앨트마스터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이 그대로 반영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앨트마스터가 앨트마스터 업무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앨트마스터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