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 쟁점별 판단 내용

하나은행에 매각 승인 지연 잘못…'외환카드 주가조작' 이유 50% 과실상계

2022-08-31     김진원

8월 31일 판정이 나온 론스타 ISDS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선방한 결과로 풀이된다. 론스타가 제시한 청구금액 46.8억 달러(약 6.1조원)의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해서만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국 정부에 배상명령이 내려지고 나머지 95%가 넘는 44.6억 달러(약 5.8조원)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라며 투자보장협정상 공정 · 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2007~2008년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매각 승인 지연은 2011년 3월 27일 한-벨기에 · 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여서 관할이 인정되지 않았고, 론스타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을 인정해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의 과실 50%를 적용(과실상계), 승인 지연으로 인하된 매각가격인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한동훈

이외에 이번 판정의 주요 쟁점과 판단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 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중재를 제기했다.

◇당사자적격=한국 정부는 LSF-KEB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론스타 청구인들은 과세처분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손해가 없고, 직접적 과세처분을 받은 상위 실체 미국 내지 버뮤다 모회사 등의 권리를 대리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과세 대상 투자 자산의 법률상 소유자들인 론스타 청구인들은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조세 쟁점=론스타는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은 벨기에 법인의 국내 거래에 일부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부당하게 론스타에 대한 위 면세혜택을 거부하고, 론스타의 양도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일련의 과세처분 과정에서 론스타에게 최대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 하에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등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일부 과세처분은 2011년 한-벨기에 · 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관할을 불인정해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등 과세처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므로, 자의적 ·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용금지 등 투자보장협정상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해액 쟁점=론스타가 청구한 손해액은 ①두 차례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총 46억 7,950만 달러(약 6.1조원)의 손해와 ②2013. 9. 30.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및 ③기타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지급 청구 등 3가지다. 여기에 손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하여, 향후 중재판정의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수 있는 한국 및 벨기에의 세금(Tax Gross-up) 약 21억 8,850만 달러(약 한화 2.8조원)를 함께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Tax Gross-up과 관련, 판정금에 대해 미래에 부과될 세금까지 감안하여 판정을 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