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계] '디지털자산' 제도화하되 이용자 보호 위한 규제 필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 모색"

2022-08-30     김진원

최근 금융당국과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후원 아래 8월 2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세미나의 발제는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어 한국은행, 한국증권금융, 금융보안원, 코빗, 프로비트 등 가산자산사업자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디지털금융법포럼은 금융산업을 비롯해 빅테크 · 핀테크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공공 ·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금융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 연구 포럼으로, 법무법인 광장이 후원하고 있다.

순서대로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강현구 변호사 발제=과거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부작용에 더 치우친 정책을 발표하였는바, 즉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화폐 ·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취득을 금지했다.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등 은행을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규제로 일관하였다.

◇8월 24일

그러다 2018. 10.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회원국들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AML/CFT 목적의 감독과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기준을 마련하였는바, 우리나라도 FATF의 위 권고기준을 받아들여 2020. 3. 5. 특금법을 개정하였고, 2021. 3. 25.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AML/CFT 관련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뿐,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규칙이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주요 공약내용으로 발표하였고, 그후 2022. 7. 28. 금융당국은 i)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고, ii)비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13개 법안(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외의 경우 중국, 터키는 가상자산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거래를 제도화시켰으며, EU는 MiCA규제안을 통하여 제도화를 진행중에 있다.

1.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입법 배경 및 발의 현황

2021년 상반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명 '코인'으로 지칭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였고,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유사수신 ‧ 사기, 시세조종, 해킹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금법 개정안 2개 등 모두 1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국회 계류 중인 법안 13개 중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1개의 제정안으로 통합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행 특금법 및 7개 법률안에서는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안은 '가상통화', 민형배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MiCA 규제안은 '암호자산'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분산장부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용어 및 개념은 다양하게 출현하는 기술진보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 '디지털자산'이 바람직해 보이고,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분산장부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개념의 도입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장부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전자적 증표'로 개념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행 특금법은 ①매도 · 매수, ②교환, ③이전, ④보관 · 관리, ⑤매도 · 매수 · 교환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가상자산사업으로 규정하고, 신고 매뉴얼에서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를 예시로 들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행, 자문, 일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의 적정 범위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 중 발행업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발행 규제는 필요해 보이므로,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백서를 통한 정보공시 의무의 주체는 발행인으로 하고, 백서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8개 법률안은 인가 · 등록 등 보다 강화된 진입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질서를 건전화하여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과도한 진입장벽 설정은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에 대하여는 적정한 규모의 자본금, 인적, 물적 시설 관련 인가요건을 통하여 진입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는 i)가상자산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업체의 채권자로부터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 예치금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ii)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보고서 · 백서 및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매매 권유 시 설명의무, 광고 규제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iii)해킹 등에 대비한 거래안전성 확보의무, 신의성실의무, 실명확인의무, 이해상충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다양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8월 24일

대부분의 법률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금지함으로써, 규제 공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EU의 MiCA 규제안에서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시장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자 거래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제재 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적정 규제 범위 및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바, 국내 자본시장법 및 MiCA 규제안 참고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행위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와 더불어 자율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가받은 사업자로 구성된 법정 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의 금융상품적 특성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관리 ·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제에만 익숙한 금융당국이 관할하게 될 경우 가상자산산업 진흥 측면에서 미온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 검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맡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등 타 정부부처에서도 함께 관할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 협업시스템도 같이 구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번 발제의 결론이다. i)국회 계류 중인 법안 13개 중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1개의 제정안으로 통합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ii)가상자산의 용어 및 개념은 다양하게 출현하는 기술진보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있는 '디지털자산'이 바람직해 보이며,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분산장부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iii)가상자산사업 중 발행업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발행 규제는 필요해 보이므로,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백서를 통한 정보공시 의무의 주체는 발행인으로 하고, 백서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iv)가상자산사업에 대하여는 적정한 자본금, 인적, 물적 시설 관련 인가요건을 통하여 진입 규제할 필요가 있다. v)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즉 신탁방식까지 고려한 예치금 보호의무, 백서공시의무, 설명의무, 해킹 등에 대비한 거래안전성 확보의무, 신의성실의무, 실명확인의무, 이해상충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다양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vi)국내 자본시장법 및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행위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ii)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와 더불어 자율 규제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가받은 사업자로 구성된 법정 협회 설립할 필요가 있다. viii)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 검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맡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등 타 정부부처에서도 함께 관할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 협업시스템도 같이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코빗의 김단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DAO 판결 등에서 하위(Howey) 테스트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데 그 요건 중 하나인 '제3자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예시는 두리뭉술하고 모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업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고 가장 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발행과 거래지원 부분으로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발행에 관한 규제 및 증권성에 관한 최소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발행업체와 거래소들이 무분별하게 코인을 발행하고 마케팅피를 받고 거래를 지원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엑시트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제도의 원리는 간단하다. 그 대상이 '돈' 문제라면, 서로 돈을 주고받는 이유, 사업자가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성격에 맞게 법을 적용하고 보완하면 된다"며 가상자산에 돈을 쓰는 경우로 1)코인 발행 사업자 측의 사업활동 결과로 코인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 관계, 2)상품으로서의 구매 관계, 3)기부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가지를 들었다. 이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1)에는 자본시장법, 2)의 디지털콘텐츠의 소비로서의 성격이 강한 일부 NFT에는 전자상거래법, 3)모금에는 크라우드펀드를 규제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동일 성격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모두 도입해야 하며, 유예 · 면제 시에도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