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기 관련 서류 제때 공탁안해 손해…변호사가 절반 책임"

[서울고법] "의뢰인에 확인해 서류 제공 권유했어야"

2007-11-28     최기철
부동산매매대금을 받아내는 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재판에 이겼으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때에 제공하지 않아 사건을 맡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등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1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때 공탁하지 않아 67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매도인 문모씨가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46089)에서 "A변호사는 문씨에게 문씨가 받았을 지연손해금의 절반인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모씨에게 부동산을 판 문씨는 2000년 10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장씨를 상대로 2차 중도금과 잔금 2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장씨가 오히려 사기에 의한 계약이어 취소한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내 문씨가 1심에서 졌다.

문씨는 A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다. 2심에선 문씨가 이겼다. 2003년 6월 '장씨는 중도금 등 2억원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문씨에게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이듬해인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잔금 지급기일인 2001년 3월31일 장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했으나, A변호사가 이를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잔금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못했다. 2차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서만 지연손해가 인정됐다. A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인 2003년 7월14일 등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연손해금 중 잔금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장씨가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항변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은 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라며, "당해 소송의 항소심을 수임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장씨에게 이행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다음 이를 권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게을리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을 직접 진행한 원고로서는 이행제공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으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피고와 협력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변호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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