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종부세 위헌 아니야"
[서울행법] "토지와 주택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 평등원칙 위배 아니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7월 7일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해 각각 1,000여만원과 200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2명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에 근거한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며 서울 반포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8707)에서 종부세는 위헌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원고들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하여 그 산정기준이나 한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을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산정된다. 또 종부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주택과 다른 재산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의 영역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 · 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적이고 실무적 ·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연도별 적용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적정 세부담이 되도록 세액을 조정하는 조정기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기제의 일종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이는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는 심리적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며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이 주택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건 또한 상당부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 등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에는 그 보유단계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보유세만을 부담하게 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 ·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③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 ·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중 한 명은,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1주택자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자와의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통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위 원고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어느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들을 보유하다가 추후 이를 처분한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달리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