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삿돈 빼돌려 가상화폐 산 경리직원, 징역 2년 실형
[광주지법] "상품권 구입해 재판매, 가공출금처 지출 가장"
2022-07-18 김덕성
회사 직원들의 횡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회삿돈 3억 4,000만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 북구에 있는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A(25 · 여)씨는 2021년 1월 14일 컴퓨터로 네이버파이낸셜 사이트에 접속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상품권 195,600원 상당을 구입해 재판매한 뒤 가상화폐 구입해 소비하는 등 같은해 6월 7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48차례에 걸쳐 상품권 합계 1억 5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재판매를 통해 가상화폐 구입 등에 소비했다. 또 2021년 5월 18일부터 같은해 6월 5일경까지 가공출금처에 회사 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해 23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로 회사 자금 2억 2,900여만원을 송금해 가상화폐 구입 등에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내 카페 매출금 307만원과 회사 명의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160만원을 생활비 등에 쓰기도 했다.
광주지법 김정민 판사는 6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334).
김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해금액이 3억 4,000만원을 넘는 거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2억 5,000만원을 넘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