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인 연락받고 순찰차 몰고 무단이탈 · 음주운전 방조한 경찰관 강등 적법"

[광주지법] 음주운전 지인 나무 들이받고 사망

2022-07-15     김덕성

전남 지역의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중인 A씨는 2020년 10월 9일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해야 함에도 지인인 B씨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쯤부터 오후 9시 36분쯤까지 순찰차를 몰고 관내를 무단이탈했다. 이어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자 B씨에게 "입구까지 뒤에 딱 내가 따라갈게, 혹시 모르니까"라고 말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며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던 B씨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나무를 들이받아 숨졌다. A씨는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A씨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자,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 징계처분이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1구합14479)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9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그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상황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으로 운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인근 파출소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뒤쫓아가거나 앞서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비위 행위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