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을지대병원 주차장 이용료 · 구내직원식당 식비도 부가세 과세대상"

[대법] "의료보건 용역의 부수 용역 아니야"

2022-07-13     김덕성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와 구내직원식당 식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월 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을지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와 구내직원식당 식비에 대해 납부한 2011년 제2기분∼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억 1,3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620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을지학원은 "환자 등 내원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용역과 식당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식당 용역은 거래 관행으로 보아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14조 1항 2호는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주차장 이용료와 구내직원식당 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주차장 용역과 관련, "원고는 의료보건 용역 공급계약과 별도로 주차장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용료 역시 의료비와 별도로 받고 있고, 그 이용객 중 환자 등 의료보건 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일정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환자들 대부분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고, "주차장 용역이 원고의 의료보건 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료보건 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은 주차대수 약 670대인 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을지대병원에서 의료보건 용역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료(주간: 입차 후 30분 무료, 31~45분까지 500원, 이후 15분 단위로 300원, 야간 요금 별도 계산)를 내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을지대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일정 시간의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또 "원고는 주차장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을지대병원의 환자, 보호자 또는 내방객이므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주차장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차장 이용료가 원고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는 자들의 무상이용분을 초과하는 유상지급분이 그 대부분을 이룬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도 주차장 이용자 중 을지대병원 환자 또는 보호자의 비율은 약 50% 정도라고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식당 용역에 대해서도, "식당 용역은 환자 등 을지대병원으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것이므로 식당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을지대병원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진료부서 직원 등이 병원 인근에서 식사를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식당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의료보건 용역을 위해서는 식당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식당 용역이 공급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서대전세무서장을 대리했다. 을지학원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