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다 징수' 재산세 반환청구소송, 서귀포시장 아닌 제주도 상대로 내야
[제주지법]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해당"
서귀포시가 재산세를 과다 징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초과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5월 17일 재산세 200여만원을 초과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A씨 등 2명이 이를 반환하라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962)에서 소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만 인정될 뿐인데(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인정되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 · 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민사소송으로 보든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5항 제8호에 의하면, 재산세 관련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