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에게 상해 입힌 치과의사

[대구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2022-05-18     김진원

대구 북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52)씨는 2021년 10월 B(여 · 38)씨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진행하던 중, 로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B씨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대구지법 김형호 판사는 5월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41).

김 판사는 "치과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발치 관련 수술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피스는 끝부분인 버(Bur)가 회전을 하므로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발치 수술 과정에서 로스피드 핸 드피스에 연결된 스트레이트 버(Low speed straight bur)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랫입술 부위의 반흔(치과 도구에 의한 화상 후 생긴 함몰된 반흔으로 6개월 후 반흔 교정술이 필요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정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