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기각

[대법] 병역법 위반 피고인에 징역 1년6월 확정

2004-07-28     김진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병역법의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이 2002년2월7일 해당 조항인 병역법 88조1항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계류돼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24)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윤씨가 병역법의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2004도2964병역법위반, 2004초기241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방 ·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의 종교, 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합헌적으로 부과된 구체적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병역법 조항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형벌의 집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종교적 양심상의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확고 부동한 의사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특례로서 병역의무에 갈음할 다른 내용의 의무인 대체수단의 도입이 입법정책상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입법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이 병역법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 ,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