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에서 2년 넘게 행정업무 수행…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중앙지법]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체육지도자' 아니야"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6호 등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에서 2년 넘게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어떨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월 7일 각각 2011년 3월 1일, 2014년 3월 1일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재임용되어 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에서 회원 관리와 체력단련실 운영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 B씨가 우리는 무기계약직이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상대로 낸 무기계약직 확인 및 2017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무기계약직과의 임금 차액 지급 청구소송(2020가합552422)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A씨에게 3,500여만원, B씨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는 단순히 '체육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속된 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는 것.
재판부는 "서울대 기숙사는 2010. 12. 30.경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체력단련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체력단련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생활체육지도자 3급(보디 빌딩) 이상 소지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들과 서울대 기숙사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운영팀 관리 책임, 회원 관리 책임, 회계 관리 책임, 청소 관리 책임, 기타 기숙사 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체육지도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숙사는 총 3개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서 원고들 외에 다른 행정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지도 않았는바, 기숙사는 트레이너로서 '보디빌딩' 종목을 지도하는 업무가 아닌 체력단련실을 전반적으로 유지 · 관리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실제 업무는 회원관리, 강사 · 근로장학생 등 인력 관리, 시설 및 소모품 관리, 시설 · 기구 정비, 각종 회계 업무 등으로 주로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며 "기숙사가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생활 체육지도자 3급(보디빌딩) 이상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정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체육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거나 행정 직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체력단련실에서의 실질적인 체육지도 업무는 원고들이 아닌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들과는 달리 체육지도만을 담당하는 파트타임 트레이너가 근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원고들과 같이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체육지도자'라는 명칭으로 채용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임금 차액 지급 청구와 관련, 대법원 판결(2015다254873)을 인용,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숙사 소속 무기계약 자체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에 대하여 기숙사 소속 무기계약 자체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