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돼도 해고 회피 노력 다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

[서울행법] 요양보호사 5명 해고한 사회복지법인에 패소 판결

2022-05-18     김덕성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3월 24일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 총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법인이 "B씨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5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8724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2019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이전 원장 등에 대한 인건비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5억 3,2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고, 2020년 1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5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는 2019년 9월 91명, 같은 해 10월 83명, 11월 82명, 12월 59명으로 감소했으며, 2019년 12월 기준 총 57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었는데, 2명은 사직하고, 23명은 2019년 12월 31일자 계약만료로 퇴직하여 32명의 근로자가 남게 됐다.

A사회복지법인은 2020년 1월 기존 입소자들을 모두 전원시키고,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다음 달인 2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B씨 등 5명을 포함한 7명에게도 경영상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B씨 등 5명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A사회복지법인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즉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회복지법인에 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업무정지기간 이후 사업장(노인요양시설)의 영업이 가능함에도 B 등 5명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원고가 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2020. 1. 13. 한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를 통해 당시의 소속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기존 인원의 78%가 감소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손실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될 예정이었고, 또한 사업장의 입소자 중 약 30명이 2020. 1.경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재입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업무정지기간 이후 사업장의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5. 1. 개최한 이사회에서 사업장의 영업 재개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영업 재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업무정지기간 동안의 해고를 회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에 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 등 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근로자들을 전부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