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탄약 하역작업 · 일직 업무 후 뇌출혈로 쓰러진 해군 부사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하라"
[창원지법] "직무수행 주된 원인 발병"
탄약 하역작업과 야간 일직 업무를 수행한 뒤 뇌출혈로 쓰러진 해군 부사관이 전역 후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창원지법 강세빈 판사는 3월 16일 전 해군 부사관 A(발병 당시 22세)씨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단10716)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6월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같은 해 9월 부사관으로 임관한 A는 3함대 소속 B함의 기관부 내연부 사관으로 배치되어 엔진 정비작업 등을 수행했다. A는 2015년 12월 15일 진해항에서 B함 폐선을 위해 함정에서 탄약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위 작업 후 야간에 밤 12시까지 일직 근무를 했다. A는 다음 날인 12월 16일 아침에 출근해 과업회의에 참석했으나, 오전 11시 20분쯤 함정 내연서무실에서 쓰러진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는 같은 날 진해 해양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내출혈 의증 진단을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뇌실 배액술)을 받았으며, 2016년 2월 부산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수두증, 뇌실내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2018년 8월 31일 하사로 만기전역한 A는 2018년 11월 경남동부보훈지청에 뇌내출혈 등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2020구단10716)을 냈다.
강 판사는 "원고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뇌실내출혈 동반한 자발적 뇌내출혈, 수두증(뇌실외배액술 후 상태)'이 발생하였고, 직무수행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원고가 평소에 담당한 업무는 폐쇄된 함정 내에서 엔진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발병 당시에는 탄약상자 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탄약상자는 위험물이자 중량물로서 이를 운반하게 될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특히 당시 기상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순간적인 혈압 상승 등으로 뇌내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여기에 원고는 다른 함대원들과 달리 하역작업 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일직 근무를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원고는 발병 당시 22세로 젊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상이와 관련된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으며, 가족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되어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원고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국가유공자로서의 존경과 예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탄약 등의 하역작업은 함선 후부 탄약고에서 개인용 화기용 및 함포용 탄약을 외부로 이송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위치한 중량물인 탄약박스를 함선 내 적재가능한 구역까지는 함대원들을 고정배치하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위 구역에서 육상으로는 함대원이 개인당 한 박스 또는 두 박스씩 들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탄약 등의 하역작업 당시 진해항이 있는 창원지역의 기온은 최저 영하 7℃, 최고 영하 3℃, 순간최대 풍속은 10㎧였다.
임무성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