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판교 웨비나 '규제의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

인앱결제 관련 TMT 규제 동향 등 점검

2022-03-04     이은재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가 확대, 재편을 기념해 2월 9일 혁신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태평양 판교오피스는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친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 '혁신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분야별 중요 법무 이슈 및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이날 웨비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재규, 송준현 변호사가 순서대로 '최근 인앱결제(In-App Payment) 관련 TMT 규제의 핵심과 전망',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최근 공정거래 동향' 두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법무법인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주요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한층 주목을 끌었다.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규제 동향 등의 내용도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제1세션-IAP 규제의 핵심과 전망

최근 글로벌 혁신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글과 애플은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눈부신 성장과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관련성 있는 주식의 폭등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그렇다면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인 수익성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두 기업이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를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은 운영체제에 포함된 앱 마켓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

아울러 양사의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하여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애플은 iOS 기기에 다른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의 다른 앱 마켓의 설치를 허용하되, 선탑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원스토어가 선탑재되어 출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구글, 애플 외에도 원스토어가 시장을 함께 과점하는 특수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66% 점유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약 66%, 애플 앱스토어는 약 22%, 원스토어는 약 1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사업자는 0.2% 내외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제행위를 의미하는데, 앱 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사에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앱 개발사의 매출액과는 관계없이 그 수수료율은 30%에 이르며, 이는 앱 개발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작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세 가지 종류의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의 세 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네 법원, "애플 결제 정책 위법" 판단

또한 최근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의 결제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The Open App Markets Act'를 의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앱 마켓과 인앱결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과 이에 대한 규제가 계속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이상 이재규 변호사)

제2세션–빅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최근 동향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어 기업들로서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중 빅테크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에 따라, 법원 소송 단계에서 대응도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로 상향되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도 동일인 친족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거래까지 확대되었으며, 담합행위의 유형에 정보교환도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규제 범위 및 수준이 강화되었다.

특히 개정 법 전에 발생된 행위가 개정 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체 행위에 대해 강화된 개정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를 시행하여 위반행위의 발생 및 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 호밍 제한, 웹툰 · 웹소설 분야에서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반도체 분야에서 장기계약 강제 등을 통한 경쟁사와의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 명품 리셀 플랫폼에서 소비자정보제공, 청약철회제도, OTT 음원 소프트웨어 등 구독 서비스에서의 이용 해지 절차, 취소수수료 등 소비자 보호장치 점검과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조사 등 공정위의 법 집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

공정위는 기존의 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당 대응팀 내에 디지털 독과점,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 등을 신설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위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멀티 호밍 제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을 불공정거래행위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및 법 집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상 송준현 변호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