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내 불륜 증거 확보하려 집에 몰래 CCTV 설치한 남편 유죄
[울산지법] 인스타그램 대화 캡처도
2022-03-06 김덕성
A(34)씨는 2020년 9월 14일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 몰래 녹음기능이 있는 LG유플러스 홈 CCTV(일명 맘카)를 설치하여 집을 방문한 C씨와 B씨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사귀고 있던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아내 휴대전화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해 B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캡처하고(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내의 지인에게 전화해 "B가 C랑 사귀고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자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월 11일 "각 범행의 행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8).
두 사람은 이 판결이 나기 한 달 전 이혼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