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무내용 · 강도 주간근무와 다르지 않으면 당직근무도 통상근로"
[서울고법] "당직수당 외 연장근로수당 등도 줘야"
당직근무의 업무내용이나 강도가 통상의 주간근무와 다르지 않다면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당직수당 외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12월 10일 500여 세대의 숙소 2개 동과 너싱홈(nursing home),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A사에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각각 전기팀 또는 설비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6명이 "당직근무에 관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과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나204621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950여만원∼4,10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고들은 "당직근무를 할 당시 그 근로 내용은 단순히 일 · 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애프터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 수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당직근무에 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각 지급받지 못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숙 · 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 · 단속적인 숙 · 일직이 아니고 숙 · 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들의 당직근무 중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나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며, 기계실과 전기실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업무는 주간근무시간에도 항상 피고의 당직근무자들이나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고, 또한 이러한 업무들은 실버타운의 전기 또는 설비시설의 점검 · 유지 · 보수 업무의 하나로 당직근무자들이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근로자들이 주간에 처리하는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남 · 여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업무와 전등 점검 및 교체 업무도 실버타운의 전기 및 설비시설 점검 · 유지 · 보수 업무로 필요한 것이고, 사우나실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나,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를 하였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애프터서비스 접수대장에 기재된 업무처리내역과 당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처리내역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직근무자들이 업무처리 내용 중 일부는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점, 실버타운이나 도급사의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피고 소속 당직근무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무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일 당직근무의 경우 4시간(=주간 1시간+야간 3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근무의 경우 각 5시간(=주간 2시간+야간 3시간)을 원고들의 휴게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