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한방병원 운영자가 30억 요양급여채권 담보로 1억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사해행위"
[대법] "다른 채권자 이익에 반해"
빚이 많은 한방병원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30억원의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의 은행채무 1억원을 변제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14일 부산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C씨의 채권자 A씨가 금융기관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2018다295103)에서, "채무자가 사업 계속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규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B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6억 3,300여만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가액배상으로 6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는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과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C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채권양도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에 이를 때까지 C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C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