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골든 레트리버가 푸들 물어 죽여…견주 책임 70%"

[대구지법] "목줄 잡거나 제지 등 했어야"

2022-01-29     김덕성

A씨와 부모, 여동생 등 4명은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쯤 반려견인 푸들을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방문했다가 소변 배설을 위하여 푸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때 A씨와 평소 아는 사이였던 B씨가 푸들을 부르자 푸들이 B씨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B씨가 데리고 온 골든 레트리버(30㎏ 이상)가 으르렁거리며 푸들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푸들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되자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1가소308564)을 냈다. A씨는 2020년 6월 이 푸들을 분양받아 부모, 여동생과 함께 키워 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판사는 1월 26일 B씨의 책임을 70% 인정, "(골든 레트리버를 키우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50만원에 분양비와 장례비를 더해 모두 3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 판사는 "피고들은 반려견의 주인(보호자)으로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반려견의 견종은 골든 레트리버로서 대형 견종인데, 푸들과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려견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반려견이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반려견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지적하고, "반려견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다만, ①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푸들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푸들이 B에게 달려갈 때 A는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바,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사고 당시 B는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였고, 평소 위 플리마켓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였던 A와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푸들을 발견하고는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푸들을 불렀던 점, ③피고들의 반려견이 소형견 푸들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손해로 푸들 분양비 135만원에 장례비 55만원을 인정, 여기에 70%를 곱해 133만원을 산출한 후 푸들의 견주인 A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A의 가족 3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150만원의 위자료를 더해 모두 3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