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프랑스 대사관 외벽에 '협박 전단' 붙인 무슬림들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
[대법]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월 25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 등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을 붙였다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B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138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A,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B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10시쯤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과 그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사진에 'X' 표시 등이 된 A4 용지 크기의 전단을 여러 장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무슬림(이슬람교도)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20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보여주었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하여 거리에서 참수를 당하였고, 10월 29일에는 프랑스 니스의 한 성당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로 7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여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마크롱 사진을 불태우는 등 반프랑스 시위가 확산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프랑스 파리와 니스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며 협박 혐의를 인정, A,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 협박은 없었다고 보고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협박 혐의는 유죄, 외국사절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무슬림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닌 점, 전단을 경찰이 발견한 시점이나, 프랑스 대사관 보안요원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벽에 붙어 있던 전단을 직접 본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