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가능한 법령정보 범위 확대되어야"
법제처-리걸테크 기업, 법령정보 활용 촉진 간담회
법제처가 11월 22일 한국인공지능협회 및 (주)인텔리콘연구소, 로앤컴퍼니, (주)리걸프로텍 등 리걸테크(Legal-Tech) 기업들과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등 IT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엔 법령정보의 활용과 촉진을 위해 마련된 교류의 장으로 법제처 류준모 법제정보담당관, 리걸테크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현황을 안내하고,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계획을 소개했으며, 리걸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리걸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집 가능한 법령정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령정보의 공동활용(openAPI)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전달했다.
법제처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교류 · 협력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민간과의 교류 · 협력을 통해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리걸테크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