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자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대구고법] "형산강지킴이회, 회원들에게 미지급 분배금 주라"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자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포항시 남구 해도동과 송도동 주민 66명은, 비법인사단인 '형산강지킴이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형산강지킴이회가 다른 회원에게 지급한 분배금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62만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위 해도동과 송도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형산강변○○○○협의회(이하 종전협의회)'를 결성하여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포스코를 상대로,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해도동 및 송도동과 인접하고 있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공해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강구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를 했다. 위 주민들은 2009년 7월 2일 포스코의 협력회사 대표인 B씨와, '종전협의회가 B 소유의 회사로부터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양도받아 표면경화제 납품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B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며, 위 법인을 포스코의 지속적 공급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종전협의회는 해산하고, 종전협의회가 추진하고 예정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위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B 등은 2009년 7월 15일 2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C사를 새로 설립하였고, 그 무렵 종전협의회는 해산하고, 형산강지킴이회가 새로 성립되었다. 형산강지킴이회의 부회장, 운영위원장 등은 C사의 주주가 되었다.
C사는 포스코에 표면경화제를 납품하여 얻은 수익을 C사의 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위 주주들은 위 배당금을 형산강지킴이회에 지급했다. 형산강지킴이회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014년경부터 과거 집회에 참가했던 회원들에게 집회에 참가한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배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에게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소송의 항소심(2019나26534)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들을 형산강지킴이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고, "형산강지킴이회는 원고들에게 1인당 62만여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봉학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20. 12. 1. 이 법원에 피고 사단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들은 피고 사단의 회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을 채택하여 2020. 12. 1. 피고 사단에 대하여 '종전협의회의 회원 명부 및 회칙, 피고 사단의 최초 회원 명부 및 현재 회원 명부, 회원 승계 관련 회의자료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사단은 해당 문서가 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 사단은,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는 회원 가입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사단에 의하여 거절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는 회원이었다가 제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명령에 의하여 제출을 명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점, ㉯피고 사단이 제출한 증거로는, 위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피고 사단의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문서 또는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오로지 피고 사단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사단이 위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고,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들은 피고 사단의 회원이다'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피고 사단의 회칙 제31조 제2호 또는 제33조 제2호에 의하면, 회원은 피고 사단 기금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은 피고 사단의 결정에 따라 위 기금에서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②피고 사단의 회칙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피고 사단의 재정을 총괄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 사단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특정 회원에 대한 분배금 지급 여부 및 그 분배금액이 결정되는 점, ③피고 사단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C사의 주주들로부터 수익금 총 1,015,200,000원을 지급받아 조성한 기금으로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총 259,667,400원을 회원 중 418명에 대하여 분배한 점, ④피고 사단의 회원인 원고들이 2018. 5. 30. 피고 사단에 대하여 분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단이 위 418명과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분배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사단은 회칙 제22조 제1호, 제31조 제2호 또는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중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당시 모든 회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사단의 회원들이 입은 1인당 손해액은, 기지급 총 분배금을 총 수령자로 나눈 621,213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사단은 원고들에게 1인당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