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민간근무경력, 임용요건 아닌 우대사항으로 정했어도 공무원 호봉에 합산해야"

[서울행법] "임용에 영향 미쳐"

2021-11-07     김덕성

경력직 방호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정했더라도 민간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0월 14일 국립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방호직 공무원  A씨가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하여 호봉을 정정해달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4989)에서 이같이 판시,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1년간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한 A씨는,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해 경쟁률 101대 1의 서류전형과 5대 1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했고, 2015년 6월 15일 임용되었다. A씨는 민간경력이 서류전형의 관련 분야 직무경력에 반영되어 10점 만점을 받았고, 면접시험에서도 A씨만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모두 '상' 평가를 받았으며,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에서 '상' 평가가 가장 많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한예종은 이에 앞서 2015년 4월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서류전형 우대사항'으로 '방호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명시했다. 

한예종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채용절차에서 A씨의 민간경력은 임용요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에 해당되어 호봉에 합산할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A씨의 민간경력을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A씨의 초임호봉을 획정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2016년 1월 28일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2015두53121), A씨가 한예종에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하여 호봉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고, 원고의 민간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할지는 지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침은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는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고, 지침이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도록 정한 취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용요건은 아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호봉 획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관련판결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침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 A씨의 민간경력이 채용절차의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민간경력이 채용절차의 임용요건(응시자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대사항에 해당하였고, 지원자 중 관련 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었으며, 서류전형 심사평가에서 관련 분야 직무경력은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3 내지 10점으로 차등 배점되었고, 관련 분야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되어, 원고가 원고의 민간경력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민간경력이 서류전형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민간경력은 채용절차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유일하게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상' 평가를 받았는데, 원고의 민간경력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민간경력이 이 지침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하여 호봉 정정사유(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