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등 10월중 125개 법령 새로 시행
고객 폭언 등에 근로자 업무전환 조치 시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되는 등 10월중 모두 125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 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