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등 10월중 125개 법령 새로 시행

고객 폭언 등에 근로자 업무전환 조치 시행

2021-09-26     김진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되는 등 10월중 모두 125개의 법령이 시행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월중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 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