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원 수 비례해 복수노조에 렌터카 배분 적법"

[서울행법] 포스코에 승소 판결

2021-09-26     김덕성

복수노조가 있는 포스코가 노조에 렌터카를 제공하면서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와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8월 19일 포스코가 "각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69816)에서 이같이 판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포스코를 대리했다.

포스코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포스코노조와 2019년 단체교섭을 하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개월 동안 노조에 렌터카 3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노조 간 차량 배분이 문제가 됐다. 포스코는 조합원 수가 약 6,500명인 포스코노조에는 2대를, 나머지 한대는 20개월 중 15개월은 포스코노조에, 5개월은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배분하기로 했다. 포스코지회가 주장하는 조합원 수는 약 3,300명이었지만, 체크오프를 기준으로 하면 약 600명이었다. 체크오프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합비를 미리 공제하여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 징수방법이다. 포스코는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이에 포스코지회가 회사의 렌터카 차량 배분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경북지노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포스코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니야"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배분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제공하고 포스코지회에는 차량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위 각 노조에 총 3대의 차량을 제공하면서 그 사용 기간을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고 지적하고, "포스코지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조와 배분함에 있어 소위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에 동의한 바 있고(포스코지회는 단지 그 기준시점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원고는 차량 배분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포스코지회는 원고가 제공하는 차량이 총 3대임에도 자신에게 2대의 차량을 제공해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지회는 원고에게 포스코지회의 조합원으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이 다수 있어서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포스코지회가 주장하는 실제 조합원 수가 약 3,300명에 달하는 반면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는 약 600명에 불과하여 차이가 매우 큼에도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며 "포스코지회와 교섭대표노조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현실적으로 차량 배분 방법에 관한 협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인 원고가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노조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에 반하여, 차량은 조합원들의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적 요소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과 달리, 노조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차량 배분에 따라 특정 기간에 조합원의 수가 다수인 교섭대표노조에는 차량이 제공되고 포스코지회에는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시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노조의 조합활동 사이에 질적 차이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