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직자 조건 붙은 정근수당도 통상임금"
[울산지법] "재직자 조건 무효…고정성 충족"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정근수당에 붙은 재직자 조건이 무효여서 통상임금의 요건 중의 하나인 고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 주목된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는 7월 22일 A씨 등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108명이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기존에 받은 수당과의 차액 즉,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가합1399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재철, 권중한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재판에서 가장 다투어진 내용 중 하나는 정규직 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된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정근수당 지급엔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임금의 고정성 충족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공단은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정근수당 지급 월까지 피고의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 즉, 재직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급 월 이전에 퇴직한 자는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정근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의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정근수당 지급대상은 수당 지급월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근수당에 재직조건이 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정근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정근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정근수당에 붙은 재직자 조건은 결국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의 대원칙(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정성에 관련된 재직자 조건이 무효여서 고정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고 따라서 피고 공단의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정근수당에 붙은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본 전제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 "정근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의 취업규정과 보수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그 지급률을 달리 하는 등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설령 정근수당에 붙은 재직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근수당은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퇴직이라는 이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근로관계를 형성한 이상 필연적으로 한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하여 정근수당에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 · 정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고정성을 파악하는 관점이나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 등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일률성의 판단 기준과 배치되는 것으로 법리상의 모순과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