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등기 땅 취득시효 완성…원소유자 찾을 수 없다고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 안 돼"

[대법] 남의 땅 20년 점유자 패소

2007-08-09     박성준
등기가 안된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지 원소유자의 소재나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의 소재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만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7월27일 등기 안된 남의 땅을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정모(63 · 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7335)에서 국가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씨는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으며, 국가가 상고했다.

정씨의 남편은 1973년 4월17일 울산시 태화동의 대지 220.5㎡와 그 지상의 목조주택을 김모씨로부터 매수해 2004년 2월3일 숨질 때까지 이 주택에서 살며 그 대지를 점유해 왔다. 남편이 숨진 후엔 부인 정씨가 단독으로 상속해 살고 있다.

대지는 등기는 돼 있지 않으나, 토지대장엔 윤모씨가 1912년 2월 사정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윤씨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정씨는 "남편이 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옴으로써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년 4월17일 시효취득했고, 내가 그 지위를 상속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나와 있는 윤씨나 그 상속인들의 소재 및 생사여부를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먼저 종전 대법원 판결(2006다22074, 22081)을 인용, "(민법상)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라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이고, 그 소유자 또는 상속인들의 소재 및 생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바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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