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기대여업 연명 신고 관리회사도 덤프트럭 사고때 책임있어"

[대법] "트럭에 대한 운행 지배 인정돼"

2007-08-08     박성준
덤프트럭 주인이 주기장을 보유한 중기회사와 연명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이 회사 이름으로 건설기계등록을 한 후 덤프트럭 대여영업을 하던중 덤프트럭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다.

덤프 대여영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주기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매달 8만원을 받기로 한 이 중기회사도 사고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7월26일 피해자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H보험사가 주기장을 빌려주고 연명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D중기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3339)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중기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덤프 관리회사가 이같은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선 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덤프를 가지고 있는 차모씨는 사무실과 주기장을 갖춘 D중기와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을 맺고, 연명신고대표자를 D중기로, 연명신고자를 자신으로 정해 D중기와 연명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후 자신의 남편인 김모씨에게 이 덤프를 대여했다.

그러나 김씨가 2003년 1월20일 오전 6시경 무보험 상태로 이 덤프를 운전해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의 한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해 통과하다가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에 이 승용차가 든 H보험사가 숨진 운전자 가족에게 보상한 후 차씨 부부와 D중기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이 차씨 부부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D중기에 대해선 면책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씨 등이 트럭의 소유자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중기등록원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D중기가 그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D중기는 소유자와 함께 이 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김씨 등이 트럭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대여회사명을 D중기로 기재하고 D중기의 상호를 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해 대외적으로 영업하였음에 비춰 김씨 등이 D중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D중기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관리료로 매월 8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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