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출석부로 일학습병행사업 훈련비용 등 9,400만원 부정수급…징역 6월, 집유 2년
[울산지법] "1일 1시간 훈련을 5시간 훈련으로 조작"
울산 중구에 있는 실버타운의 원장인 A(여 · 38)씨는 2018년 3월 30일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장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일학습병행사업과 훈련실시 약정을 체결한 뒤, 실버타운 요양보호사 8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1시간 정도의 이론 수업만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1일 5시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석부, OJT 훈련일지 등을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부에 제출하여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이 8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5,300여만원, 기업전담인력수당 1,100여만원 합계 6,49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9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등 2,990여만원을 더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5월 28일 "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여 학습근로자가 현장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훈련비용 등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915).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추가 징수금액 중 일부도 납부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62조의3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