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한국서 받은 외국대 학사학위 무효면 국내 대학원 석사학위도 무효"
[대법]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아"
2007-08-06 박성준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월27일 국내 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가 외국대학서 받은 학사학위가 무효로 되는 바람에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모(47)씨 등 4명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수여취소 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2671)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1996년 4월 한국분사무소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L대학교 원격교육원에 입학, 99년 8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의 K대학 정치대학원에 입학해 2001년 8월 각각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L대학 평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수여된 학위가 무효라고 통보해 와 K대학측이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국내에서 L대학 원격교육원의 한국분사무소 부책임자 등을 통해 학습교재를 제공받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L대학 평위원회는 한국분사무소의 프로그램이 학위취득을 위한 입학지원자의 입학허가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학위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대학) 정치대학원이 L대학이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을 전제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L대학이 입학자격 인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 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는 당연 무효"라며, "피고가 당연 무효의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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