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조 서류로 '사무장 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241억 편취…특경가법상 사기 등 유죄
[울산지법] "의료생협 발기인 명부 등 위조"
위조한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요양급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6월 18일 위조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241억여원을 챙긴 불법 요양병원 운영자 A(53)씨와 B(47)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A씨에겐 징역 5년을, B씨에겐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합129).
의료법 33조 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5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년 가을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후, 2013년 3월 5일 K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1명당 1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심사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 조합원 인원을 304명으로 맞추고, 출자금 총 3,200만원을 납부해 2013년 5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바로 울산시에 조합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다시 반려되었다.
이에 A, B는 사실은 의료생협과 관련하여 발기인회가 구성된 적이 없음에도 총 30명의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2012년 12월경부터 총 5회의 발기인회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기인 명부에 의료생협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후 2013년 6월 12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다음날 이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울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2013년 7월 4일 울산 남구에서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원했다. 두 사람은 2019년 10월까지 6년 넘게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회에 걸쳐 2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6년 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을 정하거나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하게 되어, 과다 진료, 약물 오 · 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쉬워 의료법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