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북한 당국 확인' 코트라 게시물 터잡은 '가짜 북한산' 보도 정당"

[서울고법]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2007-07-30     박성준
북한 무역당국이 '가짜'라고 확인한 팩스를 송부받았다며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근거로 국내에 수입된 한 건강보조식품이 '가짜 북한산'이라고 보도했다면,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7월25일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하는 M사가 자신의 제품이 가짜라고 주장 ·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40098)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트라는 북한산이라며 항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판매해 온 M사와 유사한 제품을 수입 · 판매하는 B사 사이에 M사가 수입하는 제품의 북한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북한 무역성 산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북경대표부에 문의해 '가짜'라는 취지의 팩스를 받아 그 내용을 홈페이지 'Q&A게시판'에 게재했다.

이에 한 방송사와 인터넷신문이 코트라 홈페이지 게시물에 터잡아 M사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이 '가짜 북한산'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M사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송 및 기사는 북한 당국과 접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당시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이 북한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유일한 발급기관인 민경련과 공식적인 접촉을 하여온 공기업인 코트라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민경련으로부터 팩스를 송부받았다면서 공개적으로 이를 인용하여 게재한 게시물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팩스는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코트라 등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트라와 코트라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린 코트라 직원 등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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