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관인 군판사 서명 옆에 다른 군판사 인영 날인…재판 다시하라"
[대법]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
2021-06-18 김덕성
고등군사법원 판결문의 재판관 서명 옆에 날인된 인영이 당해 재판관인 군판사가 아닌 다른 군판사의 인영이라면 위법이어 파기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월 29일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2650)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제75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영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관인 군판사 B의 서명 옆에 다른 재판관인 군판사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